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는 2021년까지 일몰연장도 포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올 해 1월 밀양의 병원 화재사고, 7월의 한화 공장 폭발사고 등 빈번한 화재사고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1%(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며,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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