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9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WTO 및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또한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위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 등을 촉구한 바 있고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확정되어 영세한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농어업계와 국민들의 밥상물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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