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체지급 발의통해 아동의 권리 지킨다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아동수당, 마침내 그 본질적 취지 구현!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당초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여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될 뿐만 아니라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을 지적하며 소득 기준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국민들이 소득·재산 증빙 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구현하고자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며,

“선별과정의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아동수당이라는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일규, 이규희, 오제세, 송옥주, 금태섭, 조승래, 전재수, 손혜원, 강병원, 김정우,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