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세력 창구?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수만 명을 돌파하며 그 악용 사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액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공매도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발생건수는 16,421건, 누적 주식대여금액은 무려 약 974조 2,830억원(연평균 216조5,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하여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주식대여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이태규 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대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 종목당 대여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73조(유가증권 대여거래의 원칙), 제74조(유가증권 대여 대상), 제75조(유가증권 대여 한도)에 따라 주식대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식대여의 목적은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부상하며 7월 말까지 10%가 넘는 주가하락을 겪었는데, 액면분할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즉,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손실을,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들도 손실을 보는데 반해, 공매도세력에게 수익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무차입 공매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대여거래 주식 활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가 이루어지면 대차 주식이 재대차로까지 번지며 주식 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산 될 위험이 높다는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세력들의 시세조종 및 선취매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연금 가압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 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바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전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천5백여억원을 더 걷는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10월 국감기간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안전자금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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