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투명거래 확립

원유철 의원( 평택시 갑)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0일(월)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김모씨는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수리점을 찾았다가 차량 누유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다. 김씨가 차량 구매시 확인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미세누유조차 없다고 고지되어 있었다.

 이처럼 중고차 구매자들은 비싼 수리비 부담 이외에도,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금액에 사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된 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행거리 조작 같은 인위적 조작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고차 구매 후 추가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원이 국회 원유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가 5만 1,815건이나 되며,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1,474건이나 된다. 실제 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1,474건 중 합의에 이른 것은 피해구제 신청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8건(43.9%)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은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유행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품질에 대한 사례가 821건(5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이다.

7) 기타단순문의, 단순문의상담, 서비스불만 등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O 원유철 의원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가격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약점을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O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진,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영우, 김한표, 박덕흠, 박맹우, 임이자, 정태옥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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