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혼례비용 부담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同제도는 폐지되었다.

2004년 혼례비용 공제제도 도입 당시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6.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일부 상승하였다가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2017년 기준 5.2건까지 추락했다.

특히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결혼과 출산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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