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도 시급

전자투표제는 주주종회 참석이 불가능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상법」(시행령) 개정 및「전자투표업무관리규정」과 同시행세칙을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주의 권리행사 용이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 주주 및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국내 기업은 1,289개, 국외 기업은 18개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으며,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6개⇨2016년 333개⇨2017년 381개⇨2018년 7월까지 98개로 도입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2010년~2017년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은 단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0.36%⇨2011년 0.25%⇨2012년 0.35%⇨2013년 0.66%⇨2014년 0.96%⇨2015년 0.17%⇨2016년 0.19%⇨2017년 0.16%로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급락하였다. 

        < 2010년∼2017년 중 전자투표 총 참여 주주 현황 >

더욱이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을 살펴보면,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2010년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2011년 0.44%⇨2012년 1.19%⇨2013년 1.64%⇨2014년 2.59%⇨2015년 1.45%⇨2016년⇨1.91%⇨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
< 2010년∼2017년 중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 >

이처럼 전자투표 기업 주주들의 참여비중과 행사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액주주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방식(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을 상장과 비상장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은 1,210개로 이는 전체 상장기업 2,209개 중 54.8%로 절반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상장 기업은 97개로 이는 전체 비상장기업 4.5%로 비상장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 실적은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입법안 5건이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회부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법률안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것은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수행과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자투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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