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2단계 완화 및 원가공개 규정 신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하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는 2단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하절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동절기(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에 통상보다 낮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는 제16조의3을 신설하였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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