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2단계 완화 및 원가공개 규정 신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하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는 2단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하절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동절기(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에 통상보다 낮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는 제16조의3을 신설하였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