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대책 강화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관공서는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부지 내 금연’을 적용한다. 건물 내부는 전면 금연이며, 건물 외부에 간접흡연방지조치를 취한 장소에는 흡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연소자와 환자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흡연을 엄격히 제한한다.

양원(兩院)은 특히 아동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완전 금연’ 조치의 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편,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 가능’등의 표시를 해두면 예외적으로 흡연이 인정된다. 후생노동성은 전체 음식점의 약 55%가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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