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급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진단 필요성 제기

최근 10년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가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같은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또한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1,073억에 이르며 이 중 환수된 건수 및 금액은 18만 7400여건,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2,561건, 44억 8,2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14,500건, 81억1400만원에서 2017년 25,280건, 110억6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7월에 이미 11,995건, 58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및 환수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 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발생사유별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부당 취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오급금을 영영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간 972건에 이르며 이는 총 11억 29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 7월까지 8천3백만원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이 환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표3] 참조

[표3]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급금 발생 사유가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실 지연 또는 미신고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관련 발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의 심각한 과오급 문제는 과오납 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이 때,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 및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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