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펀잡(Punjab) 지역은 특정 종교 문헌에 대한 신성모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8일 펀잡 의회(Punjab Vidhan Sabha)는 특정 종교 경전에 대한 신성모독 행위에 대하여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펀잡 지역에서만 유효하다).

8월 21일 펀잡 주정부 내각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이와 같은 (신성모독) 행위를 억제하고 펀잡 지역 공동체에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Section 295AA :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훼손시킬 의도로 경전(성서, 코란, 스리 구루 그란트 사히브, 스리마드 바가바드 기타)을 손상시키거나 모독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종신형에 처한다.

한 편, Section 295는 특정 종교를 모독할 의도로 경배(/예배)의 장소를 손상시키거나 더럽힐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 최저 2년에서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의 공적인 옹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이야말로 “퇴행적이고, 정략적일뿐만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