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민생현장

이사 갈 때, 꼭 찾아가시라. 미리 냈던 관리비 선납금!

[공동주택관리법 현장취재]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붑니다.

이사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하는 분도 계시고,

전월세기간이 끝나서 이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사 가실 때, 꼬옥 챙겨가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 올 때, 관리실 연락을 받고 미리 납부했던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선납금 등 용어도 다양하지만, 어쨌든 미리 내는 관리비의 또 다른 이름들일 뿐입니다.

혹여 거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홀연히 사라지기라도 하면,

보증금조로 미리 낸 관리비로 공제하거나 충당하겠다는 의도인 건데요.

거주자를 야밤도주라도 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그 전제부터가 뭔가 찜찜합니다.

어쩌다 있을까 말까한 잠재적 불량 거주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부담을 떠앉고 있는 셈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새로 이사 온 집 소유자나 세입자분들에게

한 달 치 관리비를 미리 받아서 예치해 두곤 합니다.

이 한 달치 관리비를 안 내기라도 할라치면,

이사 온 시작부터 얼굴 붉히며 지내야 하는 불편한 분위기를 감수해야겠지요.

공공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의 소유주이든, 일반 집합건물의 임차인이든

어쨌든 이사 갈 때는 이 관리비를 잘 찾아가면 될 텐데요.

문제는 관리실은 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가만히 잘 모르고 이사를 가버릴 때까지

그저 가만히 모른 척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 혹은 입주자대표가 종종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사 오시는 분들은 중개사분들이 새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서로 상계 처리해주기도 하고, 또 앞서 이사 간 분이 찾아가지 않은 관리비 예치금을 이사 온 분에게 선심쓰듯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챙겨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그래도 양심적인 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 냈던 관리비를 중개사분이 꼭 챙겨줘야 할 법적 책임이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주된 중개 서비스에 딸린 종된 편의적 서비스인 것이고 관행일 뿐이지요.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줘야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자와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책임자에게 선납받았던 관리비를 이사와 동시에 지체없이 송금해주도록 하도록 원칙화한다면 서로를 기만하고 위선 짓 하는 일 없이, 평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대게 12% 등 고율의 한 달 치 연체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연체금은 관리업체가 빠짐없이 받아가지요.그런데, 미리 낸 관리비 예치금에 붙는 이자는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10년을 살았다면 10년치 이자가 붙었을 텐데요.

이 이자들이 매우 미미한 것 같지만, 500세대가 미리 낸 관리비 예치금에 매달 1000원씩만 이자가 붙어도 최소 50만원입니다. 

매달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매달 받아보는 관리비 정산 고지서에 이런 이자 수익이 제대로 적혀있기나 한 것일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부선 연기자분이 난방비 비리 공론화 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대한민국 전체에 걸쳐 난방비 비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꼼수를 쓰는 분들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선납한 관리비 중 안 찾아간 관리비와, 전체 관리비에 붙는 이자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누군가의 주머니로 아무도 모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각있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민생현장 스케치.

의회신문 김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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