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주 의원(여수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1개 중 21개 기관(51%)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3.4%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3%를 적용해 왔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1.01%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 1.56%, 강원랜드 1.99%, 한전의료재단 2.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가스기술공사 2.69%, 한국전력기술 2.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2%, 한국광물자원공사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92%, 한전원자력연료 2.92%, 한국전력공사 2.94%, 한전KDN 2.9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25개 기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 6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54억 427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강원랜드는 무려 18억 3256만원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6억 3366만원, 한국전력공사 5억 1421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억 7613만원, 한전KDN 4억 2128만원,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억 7794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7797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억 7561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 2155만원 등 9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납부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포함하면 전체 76%에 해당하는 31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재단 등 6개 기관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장애인 고용계획률 3.4%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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