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규칙’(one-hour rule) 시행

장 클로드 융커 EU 대통령은 12일 인터넷에서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1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1시간 규칙’(one-hour rule)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제거 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시간 내에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벌금으로 부과 받는다.

이번 새로운 규칙에서 정의하는 ‘테러리스트 콘텐츠’(terrorist content)란 "테러리스트 범죄를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것, 테러리스트 집단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 테러리스트 범죄를 저지르는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 플랫폼을 테러리스트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소통 창구를 갖추어야 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인터넷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테러 분자의 콘텐츠만을 타깃으로 삼기 위한 안전장치 또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유럽연합 회원국은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게 된다.

한 편, 페이스 북, 마이크로 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스냅 쳇, 데일리 모션 등은 인종차별 및 외국인 증오성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방침을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