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다루는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가 유례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현 교육위원회 위원)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1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48.9.13. 대한민국 사법부 탄생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어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념적인 특정 출신 판사들의 영향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처를 통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재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면서 정작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곽상도 의원은 “법원이 재판 외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토지 등의 관리사무와 등기 사무의 일원화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외에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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