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장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린 소통과 시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이 중 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시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공론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공공토론·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공토론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정된 공론화 의제별로 꾸려진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회 과정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시민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충분한 토의 과정을 갖는다.

이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한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종우 소통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평소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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