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을 1일 4,800짜트(한화 3,504원*) 또는 1시간 600짜트(한화 438원*)로 확정 발표했다.

2015년 9월 미얀마 정부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3,600짜트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초 노동자측은 최저임금을 5,600짜트, 사업주 측은 4,000~4,200짜트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최저임금 대비 33% 인상된 4,800짜트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미얀마 정부는 이 안을 최종 확정했다.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주변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주변국가 월 최저임금 비교 (출처: KOTRA 양곤무역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할 때 가족을 부양하기에 넉넉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사용자 측에서는 급작스러운 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이번 최저임금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 원화환산환율 = 0.73 (KEB하나은행. 20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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