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6)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그동안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업종은 기재부와 금융위로 부터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했지만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한 투자 제한 업종이어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액 해외송급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기 협의를 하였으며 특히,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나 20일(2018. 9. 14.~10. 8.)로 단축한 것은 신속한 시행령 개정 의지"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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