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담배재를 날리고 있는 앞차 운전자의 손모가지 [도로교통법 현장취재]

입법과 민생현장

시원한 가을이 성큼성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자동차 에어컨이 아무리 시원할지라도, 가을바람보다 시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을 바람 만끽하려고 자동차 창문을 열었다가, 이따금씩 언짢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앞서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담배를 피면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행위로 인해서, 뒤따라 달리는 다른 자동차 창문 안으로 담뱃재, 냄새, 심지어 담배재 불꽃까지 날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냄새 맡는 것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담뱃재가 눈에라도 들어가면 더욱 언짢아집니다. 도로에서도 흡연자 때문에 뒷차 운전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담배 피는 것까지 막느냐, 내 차 안에서 내가 담배 피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도로 위를 달리면서 연기와 재를 다른 운전자가 감수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차안에서 재를 떨고 꽁초를 버린다면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흡연 운전자들 상당수가 자기 차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담배재와 꽁초를 창밖으로 배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를테면 <제49조>에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할 것’,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지킬 것’ 등등등.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일을 매우 상세하게 조목조목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과 통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매우 크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운전 중에 흡연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분히 무개념하고 악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가 없고, 별다른 계도도 처벌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운전 중 흡연하면서 창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냄새와 재와 불꽃과 꽁초로 피해를 주는 행위. 이것이 정말 사소하게만 치부해야할 일일까요. 해외에서도 가볍게 용인해주고 있는 행위일까요.

창밖으로 담배재를 날리고 있는 앞차 운전자의 ‘손모가지’에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관용과 침묵을 걸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달 28일 박맹우 의원이 운전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게됨으로서 운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개인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을까요. 

정작 중요한 '타인에 대한 피해 발생' 문제에 촛점을 맞는 논의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교통 에티켓 차원을 넘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민생 현장 스케치. 의회신문 김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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