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영국 최고법원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 없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50대 남성 Y씨는 심장마비로 인하여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후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상적 영양 및 수분공급'에 의존해서만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에 처했다.

주치의는 Y씨가 ‘가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고 부인과 자녀들은 Y씨 본인도 이런 상태의 생명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의료팀과 가족은 ‘임상적 영양 및 수분공급’ 장치를 제거하고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것이 Y씨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2017년 11월 1일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NHS 트러스트’는 보호법정(Court of Protection)의 승인 없이 중증의식장애에 처한 환자로부터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 법원(High Court)에 해석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최고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함과 동시에 영국 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연명치료 중단 행위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 사건번호 - [2018] UKSC 46 (또는 [2018] WLR(D) 490, [2018] 3 WLR 751)
  •    관련 하급심 사건번호- [2017] EWHC 2866 (QB)

 

※ 이 사건의 핵심인 '중증의식장애'(prolonged disorder of consciousness)는 다음 두 가지 상태를 충족시켜야 한다. 

  • 첫째, 항구적인 식물인간 상태(PVC: persistent vegetative state) 
  • 둘째, 최소의식 상태(MCS: minimally consciou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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