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익인지 공익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입법심사 엄정화와 고도화 절실!

[입법비평 6] 국회의원의 관료이익 대변, 어떻게 볼 것인가?

관익인지 공익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입법심사 엄정화와 고도화 절실!

법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가 기업이나 개인, 민간단체, 지역이나 직능 그룹에 의해서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공공기관, 자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등에 의해서 도모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공직자, 관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감시의 눈길로부터 의외로 자유롭다. 그래서 공직자, 관료, 공공기관의 이익이 담겨진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과정도 다른 외부 사회 주체들보다 용이한 입장에 서게 된다. 실재로 공공영역의 종사자들에 의해 시도되는 법률안이 공익성의 논거와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성공확률(입법화)도 높게 나타난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려는 법률안이 모두 관익을 담은 법률안은 아닐 테지만, 공익으로 포장된 관익을 도모한 법률안들은 수시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으로 우회되어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으로 삼아지기도 한다. 이른바 청탁입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경우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법안 제출이 이뤄지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나 부처 내 일부 관료 입장에서는 청부입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정부 법률안은 대부분 행정 절차의 효율화 내지 공정성 확보, 정책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므로 이에 대한 외부 주체의 문제제기가 많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설령 정부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추후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판적 의견 개진을 자제하는 등 ‘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회의원으로서도 법률안의 질적 측면과 사회적 기여도보다는 법률안 발의량이나 의결률을 따지는 외부의 입법성과 평가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가 있을 수 없는, 정부기관이 은연중에 요청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자신이 추진한 법률안인 양 각색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입법실적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공익이 아닌 관익의 대변자로 전락하는 것이며, 관익의 법제화로 인하여 더욱 견고화 되는 관료귀족화․관벌사회화를 조장하는 폐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바로 이러한 청부입법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없다.

따라서,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관익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게 하고, 그 관익을 우리 사회가 왜 수용해야 하는지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소명’이 반드시 부첨(부연설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새로 신설하고자 의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각각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좀 더 엄격한 심사 트랙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

관익이 공익과 매칭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정부기관,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모든 일이 단순하게 공익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관익인지 공익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한 이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입법심사의 엄정화와 고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학술논설위원 이경선(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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