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금년 말 발족될 '기술침해 조사팀'의 기술침해 조사 방해나 거부·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였던 기술침해 사건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기술침해기업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 일간지에 해당 기업을 게재할 수 있어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침해나 기술갑질 등의 관행이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침해심사위원회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 확정 시 침해기업에 시정권고를 내릴수 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안)이다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1,000만원

. 영업장 내의 증거서류를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을 기피하거나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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