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은 기본권

알제리 정부는 8월 14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보건법의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450개 조문으로 구성된 새 보건법은 건강권의 기본권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알제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의료 체계의 현대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편, 새 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조항을 놓고 알제리 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동 법 제77조는 인공임신중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료적 임신중절’(=낙태)은 임신으로 인하여 산모의 생명 또는 심리적•정신적 균형/안정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새 보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77조의 “심리적•정신적 균형/안정”을 위하여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자구 자체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합법화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동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공공의료기관만 실행할 수 있으며(제78조)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는다(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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