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산업별 규제개혁 이 답이다. 1

이찬열 의원

최근 보험업법의 입법발의된 개정안 대부분이 소비자보호라는 이유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진복 의원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험 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이나 보험계약자의 소송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적시토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소비자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확정,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개정안을 보면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에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있도록 제재수위를 높인 것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의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연봉이 높아지면 기존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보험사가 대출자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선 변제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제윤경 의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부터 보험금 지급거절률 등의 보험안내자료 적시,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까지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향후 이 법안들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의 채권 또는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네용을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보험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비율 한도가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도 포함돼있다.

결국 행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유일하게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 기준을 적용해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한도 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듯 보험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법안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보험사들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해외투자 등에 대한 투자 가능 자산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면서 투자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은 총자산의 25%, 파생상품은 6%, 외화유가증권 등은 30% 내에서 투자하도록 묶어 놨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과 부채의 듀레이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 장기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생명보험사들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91조4천903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9%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23조3천94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해외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27%에 달했다.

동양생명과 현대라이프는 25.8%와 24%, 교보생명도 20.8% 수준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20%를 웃돌고 있다.

결국 정부나 의회의 역할은 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논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율권이 보장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보험소비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규제하고 감독하는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통한 이익 실현을 우선하는데있어 소비자에게 신뢰와 안정성을 인정받기위해 서비스 경쟁체계를 치열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법안이나 규제로 인해산업성장에 해가되는 나쁜규제법안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싫다면 하지않길 바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을 위해 내수 경기 살리기와 실업해소에 정권의 명운을걸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대단한데 역행하는 법안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이 고용확대와 내수진작에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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