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가 지난 8월경「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는 ㈜더부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2018년 3월 30일에 취임했다. 2017년 11월 설립된 ㈜더부파트너스는 건설관련 기술서비스업 및 설계용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부파트너스는 ㈜더부엔지니어링과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부엔지니어링의 상표 및 연혁을 그대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 및 용역수주를 위해 작성한 회사소개서에도 ㈜더부엔지니어링의 실적까지 도용하고 있다. 같은 회사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이다.

㈜더부엔지니어링은 2006년에 설립된 회사로 업계에서 실력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공동대표와 직원 몇 명이 퇴사해 이 업체의 평판과 실적을 이용하고자 악의적으로 ㈜더부파트너스라는 ‘짝퉁회사’를 차린 것이다. 그리고 ㈜더부파트너스 대표였던 김씨와 친분이 있던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것이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수주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더부파트너스는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가 대표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누가 봐도 ‘짝퉁회사’를 차려서 건실한 중소기업의 평판과 실적을 악의적으로 도용하다가 고발당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자 장관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함에도 후보자를 등에 업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한다”고 말했다.

<첨부1> ㈜더부파트너스 등기부등본

<첨부2> ㈜더부파트너스, ㈜더부엔지니어링 회사소개서

<첨부3> 추가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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