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소관 상임위는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0일(수)~10월 29일(월)까지이며,감사실시 대상기관(총 45개)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을 살펴보면,제1호(국가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다.

제2호(시․도)기관은 없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다.

제3호 (공공기관 등)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8)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국가보훈처 소관(3)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등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으로 제4호(감사원 감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이 포함된다.

감사를 위한 구성은 감사반의 편성이라 칭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편성한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

감사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며,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간사), 고용진, 김병욱, 유동수, 이학영, 전재수, 전해철, 제윤경, 최운열 의원이다.

자유한국당 감사위원은 김종석 (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김진태, 성일종, 주호영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바른미래당은 유의동(간사), 이태규, 지상욱 의원 등이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추혜선 (정의당), 정태옥(무소속)이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살펴보면 10.10(수)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종에서 실시한다.

10.11(목) 금융위원회 국회 / 10.12(금) 금융감독원 국회 / 10.15(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 10.16(화)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 10.18(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 10.19(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예탁결제원 <현지시찰> 문현금융단지 부산 / 10.22(월) 예금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감사장소는 중소기업은행이다. 10.23(화) <현지시찰> 독립기념관 천안 / 10.25(목) 종합감사로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며 10.26(금) 종합감사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당해 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당해 연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직전 연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당해 연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국정 현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감사진행원칙은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시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감사당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된다.

질의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는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음성 또는 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의 양해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결로 정하고 그 밖에 감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 이외의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 및 기타 주요 간부급 이상으로 비상임 임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 비상임임원은 기관증인에서 제외한다.

이번 정무위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나왔있느나 사안별로 이견이 있어 여,야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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