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현장 살피고 생산하는 이들 천시하는 사회야 말로 한참 잘못된 사회

환경미화원 우대받는 사회가 진짜 인문사회

별의별 과잉입법 잉여입법 남발하면서, [환경미화원법] 천시하는 '대한민국 국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미화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로 한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이 철학있는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계류 중에 있다.

환경미화원법은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용관리 개선·직업능력 향상 등 각종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근로계약 또는 직접고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로이력정보관리체계를 갖추어 사회적 우대를 위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 문제, 육체근로 문제, 교통위험예방 문제, 안전표식문제, 미화작업시의 위생문제, 작업기계 문제 등 환경미화근로자의 다양한 고충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환경미화근로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세욕권(씻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이성’이용시설에서의 미화작업 동안의 출입통제 등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해결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우리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각종 생활쓰레기와 오물을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고생하고 있는 수 만 명의 공공부분 환경미화원이 존재한다. 아울러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소유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환경미화근로자들이 적어도 사십 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미화업무는 국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무환경 내지 공공시설이용환경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이다. 국방기능, 치안방재기능, 공무서비스기능, 교육서비스기능, 의료서비스기능 등과 더불어 높은 공공성인 인정되는 필수재적 업무에 속한다.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근로자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전국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 전체 근로자들의 처우는 균형있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모범을 보여 그나마 환경미화원 처우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이자 정당한 사회적 명예가 수반되지 못하는 ‘비천한’ 직업으로 고착되어 한 걸음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 교사,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직역은 물론이고, 변호사, 중개사, 수의사, 사회복지사 등 수십 종의 자격·전문직들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지원체계와 신분보장 및 준수사항과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이 각별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직역에 대해 보호정책을 담은 입법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민간부문 환경미화근로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하여 그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고, 높은 공공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법률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율,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자신들과 관련된 처우개선, 권익회복,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을 어필하는 적극적 권리찾기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미화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여주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이를테면 '환경재생재활용전문가, 환경단속요원, 환경경찰' 등으로의 직능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도에 대한 재평가·재환기를 통하여 시급히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어렵고 험해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를 나서서 대신할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예의를 보여야 한다. 고액수수료나 챙기는 전문자격소지자들만 우대하고, 정직하게 현장을 살피고 생산을 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사회는 한참 잘못된 사회다.

'말'이나 '시혜'가 아니라, '법제도'를 통해, 환경미화원이 우대받는 사회가 진짜 인문적 사회이며 품격있는 사회다.

 

 

학술논설위원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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