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비식별조치 및 그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규제혁신법(「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어지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은 2024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1인당 개인정보 가치를 100달러로 전망한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상이 데이터 기업1)으로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16년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2)하다(올해 글로벌 빅데이터시장 전망 408억$, 약46조원3)).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디지털시대에서 지능화시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도 태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들도 막상 활용하기에는 품질이 낮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이며, 기업들의 빅데이터 미도입 제1사유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없음4)(45.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으로 나타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 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 의원은 “데이터 경제 1조원 투자도 개인정보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비식별정보 외에 또 다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손보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식별정보의 사전 동의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은 정말로 개인정보 규제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2016년 6월, 금융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제외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 추 의원은 “현재 408억달러인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해 78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정보 규제혁신법」법안 발의배경을 밝히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 관련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의한 식별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본, EU 등에 비해서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

이에 ‘다른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의 규정을 접근가능성을 기반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 다른 정보’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대한 우려는 줄이고, 기업의 규제 변화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비식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추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정도 ‘결합, 분석, 가공 등’으로 명확히 정해 이용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논란도 없애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은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원천 차단되어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어렵다.

이에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한해서 사전 동의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관련 기준, 목적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벌칙 조항으로 처벌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한 현재 가이드라인(‘16.6월 발표)에 불과한 비식별정보의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5) 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비식별정보의 유통현황을 조사하고 감독·관리 할 수 있도록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이와 함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정권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시정조치 남발로 인한 개인정보 관련 기업과 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의원이 발의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에 대해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참여)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떤 정보가 처리 가능하고 못한지를 정보주체와 활용주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책임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편익에 따른 균형점을 훌륭하게 맞춘 법안이다’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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