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위한 실무자 면책기준 제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당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간사)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간사)

그동안 주채권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업구조조정을 둔화시키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무자들이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의 책임의 문제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현상을 일컬어 ‘변양호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적극적 업무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으로 구조조정 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 만큼 ‘변양호 방지법’이라고 명명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제34조)”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면책권에 기댄 실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의 정당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 준수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 △부정청탁 배제 △사적 이해관계 배제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으므로 부작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석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구조조정 결과를 문제 삼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문책하는 일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업무처리자가 사후의 책임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조문>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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