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제기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받아 분쟁조정이 무마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라 한다)를 두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관련 민원이나 분쟁 사안의 조정을 이곳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거대 금융사에 대하여 매번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개인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라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중립적인 판단과 조정을 요청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일반민원(분쟁조정위까지 회부되진 않음)은 2017년 7만 6357건에 달하고, 분쟁민원(큰 사안의 경우 분쟁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음)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보험업권만 2만 2852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상의 구멍을 통해 소비자의 민원이 무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 제 53조 제 2항 1호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 56조에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민원이 제기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금융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항력이 없다고 느낀 개인이 금융사와 합의를 종용받거나 조정을 취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위의 당초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4,348건 중 약 92%가 고객이 패소했으나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78%가 승소할 정도로 소송에서는 금융사가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를 돕기 위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2005년 도입했으나 소송지원 신청건수가 15건으로 저조하며 이마저도 ‘소송 전 분쟁해결’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지원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안 제 53조 제1항 1호) ▲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 53조 제3항 신설)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의 소액 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는 소제기를 금지하는(안 제 56조의2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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