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과 민생현장] 단속카메라가 당신의 속도위반정보를 실시간 전송해주지 않는 이유?

4차산업혁명시대를 거부하는 교통단속시스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당신의 이의신청권을 얕보고 있다.

추석 대명절, 많은 분들이 귀향길, 성묘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휴를 활용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도로를 달리며 가을 풍경을 보는 시간이 참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통단속 카메라가 마디마디 구간구간마다 고무된 기분을 참 절묘하게 절제(!)시켜 줍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운전자 99%는 움찔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카메라 앞에선 폼 잡고 자시고할 문제가 아니지요.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고민하고픈 문제점은, 도로 교통단속카메라가 속도나 신호 위반 사실을 단속한 경우에 왜 그 정보를 실시간 운전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 스마트폰 보급률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을 포착하면 프래쉬가 '퍽'하고 터집니다. 이걸 사전에 운전자가 가입하고 등록한 전화번호로 전송해서 위반사실을 바로 '1차 예고'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문제일까요. 속도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에 대해 기꺼이 요금을 낼 겁니다. 사실 어지간한 사진이나 영상 용량 정도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사람이죠. 근데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방금 속도를 위반했던가, 단속을 받았나, 아닌가...’하는 애매한 마음이 수시로 들곤 합니다.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실시간 정보가 전송되어 오면(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전송되어 올 수는 있겠죠) 운전자 스스로 자기의 운전과실을 바로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마음으로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망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실시간 통보가 되면, 아까 위반을 하게 된 것은 이를테면 강아지나 공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라 던지, 트럭이 옆으로 밀고 들어와 피하려고 속도를 낸 것이라 던지, 도로 공사 중인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피하려고 우회하다보니 그런 것이라든지 다양한 항변과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차 앞뒤(요즘 신차는 차 옆에도 블랙박스 카메라를 장착하지요)로 붙어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아직 지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증거 제시도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도 갓길 무단 주정차의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간 단속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당장에 차를 빼게 해야 지역 교통이 원활해지니 지자체가 발멋고 나서서 이런 실시간 단속정보 전달체계를 갖춘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속도와 신호 위반 정보에서는 여전히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차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날라옵니다. 운전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다 잊은 상황에서, 아무런 기록도 영상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는 무조건 교통단속카메라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발송비용을 들여 고지서로 통보를 하고, 이의제기 행정을 복합하고 과도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일까요. 전자정부 고도화라는 현란한 홍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단속된 당시 문자 전송으로 알려주고, 추후 정식 영상 확인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과태료 고지(고지서가 아닌 제2의 확정 문자 방식이면 더욱 좋겠죠)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과태료 수입이 은근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거없는 음모론이요 낭설이라 믿고 싶습니다.

경찰청은 단속하고 고지만 하는 곳이지 과태료 수입을 관리하는 곳은 아니니 경찰청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관리하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분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속정보공유체계 현대화 내지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미약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연간 8천억 원, 많게는 1조원 한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들어온 과태료 수입으로 전국에 걸쳐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간 전송체계를 갖추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어떤 공직자분은 말합니다. 당일 단속된 것을 실시간 알게되서 기분 상하는 것보다, 모호한 상태로 있다가 속 편히 잊어버리고, 보름에서 한달 걸려서 통지 받는게 스트레스가 적은 것 아니냐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픈 다수의 현대인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전송체계를 갖추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일 뿐이니까요. 알권리를 보호받고 픈 분들,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희망자들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공직자분은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영상정보가 날라가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속도나 신호 위반 당시의 영상 문자를 확인하기 전에 비밀번호나 기타 자기확인절차를 간단히 거치게 하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도로교토법 제4조의2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금 몇 만원 것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세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데, 교통단속카메라로 1조원씩이나 걷어들이면서 고작 조문 하나로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단속카메라에 대한 항변권이나 정보열람 권리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찾아봐야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기술이 공장으로 가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스마트 티비,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세탁기가 가정을 채우고 있고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에 스마트행정까지 곳곳에서 혁신기술의 확산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할 때도, 통장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이나 연구실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도로교통정보시스템만큼은 ‘쥬라기 시대’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에 특별히 악의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조속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통단속시스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운전자의 알권리와 이의제기권, 항변권 등을 두루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과 민생현장] , 김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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