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인 수소연료생산자등에게 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수소충전소를 고압가스 충전소로 간주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 기준에 따라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항여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민병두, 박 정, 송옥주, 이상헌, 박주민, 금태섭, 남인순, 강훈식, 김정우, 김병기, 원혜영, 안규백의원 등이 찬성하여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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