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입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으며 10월 31일까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사․감독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임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의 제공 등 제14조를 위반한 금품등의 제공

2. 감사·감독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여비, 업무추진비 지원 등 제7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3.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의 제공 등 제6조를 위반한 특혜의 제공

또한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요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감사․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법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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