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담합부과 과징금은 2조 3,270억원에 육박

이태규 의원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원 중 7,570억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받아 최종 부과 과징금은 2조 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무려 7,57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13건으로 그 중 74%에 해당하는 160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다. 공정위는 불공정·부정 담합기업을 색출하는데 10번 중 7번 이상을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간 담합에 의한 총 과징금액은 2014년 1조 1,259억원, 2015년 6,262억원, 2016년 8,819억원, 2017년 3,615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2014년 3,564억원, 2015년 1,213억원, 2016년 1,258억원, 2017년에는 1,310억원 등 꾸준히 천억원 이상을 리니언시로 감면 받았다.

 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7,570억원 중 전액면제가 되는 1순위 감면액은 6,356억원으로 84%를 차지했고,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1,21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을 통한 과징금 감면금액]

또한, 2014년 담합과징금 부과건수 56건 중 78%에 해당하는 44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고, 2015년 63건 중 48건(76%), 2016년 43건 중 27건(62%), 2017년에는 51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가 80%(41건)에 다다랐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 기준, 71건 중 29건(40%)이 적용돼 연말이면 80%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리니언시 적용 비율이 무려 평균 74%로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서 10번 중 7-8번은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어, 불공정 담합 조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

심지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리니언시가 적용된 189건 중 31%에 해당하는 59건은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액이 과징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니언시로 인한 불공정거래기업들의 감면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리니언시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담합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로 악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이 입는 것”이라며, “리니언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리니언시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며,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기업 조사에 있어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담합 실태조사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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