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범위에 체육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태권도를 포함한 체육 분야도 체계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 및 통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문화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시민들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미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 진흥법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손쉽고 안전하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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