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가 의결한 대기오염방제법(空氣污染防制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고차, 이륜전동차, 디젤 트럭 그리고 산업시설은 앞으로 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가 가해진다.
△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높아진다.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사 규정을 어기고 운행 시 번호판이 압수된다.
△ 새로 설정된 '공기질 통제 구역'을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 시 최고 NT$60,000(미화 2천 달러 상당)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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