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이 제조물책임 등 7개 분야로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은 결과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집단소송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개별 접수해야 했던 제조물책임 등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 분야 등은 제외됐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로 제한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법무부는 도입 이후 4년이 지난 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 제도 및 투자 환경이 변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 분야 관련 조항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소송 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하는 취지에 맞게 소송 절차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피고 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관할 문제'를 개선하고, 피고 측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경우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제한 사유를 없애기로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 이전에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것이다.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피해회복과 사회적 분쟁해결 비용 경감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법령·절차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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