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남자와 여자’ 아닌 ‘사람과 사람’의 합일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미겔 디아스케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동성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는 조문을 담은 헌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지난 4월 라울 카스트로의 자리를 이어 쿠바 국가 수반이 된 미겔 디아스케넬은 취임 후 ‘사람 사이의 결혼’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노선을 지지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겔 디아스케넬은 최근 언론(TV Telesur)과의 인터뷰에서 ‘사람 사이의 결혼’을 허용할 때 쿠바 사회가 진정 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쿠바 헌법 제36조에 따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행위인데, 새로운 개정안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합일로 재정의 된다.

현재 헌법 개정안을 놓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내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한 최종적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동성혼이 쿠바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데 이어, 헌법 개정안의 조문으로까지 성안될 수 있었던 것은 라울 카스트로의 딸인 마리엘라 카스트로의 헌신적인 노력과 영향력 덕분이라고 쿠바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마리엘라는 쿠바 국가성교육센터의 수장이며 성소수자(LGBT)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대표적인 사회활동가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등장한 헌법개정안 가운데 동 이슈를 조문으로까지 포함시킨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집회•결사의 권리마저 번번이 침해받는 대한민국 사회. 쿠바 헌법개정안의 최종성과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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