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저녁 가족과 나누는 술 한 잔은, ‘정종’ 아닌 ‘전통주’로? [입법과 민생현장]

술 권하는 사회는 싫지만, 이 법만은 미워할 수 없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과 민생현장]

 

추석 명절 차례상 차례주로 '청주' 혹은 '정종'으로 불리는 술을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정종은 일본 제조방식으로 빚어 만든 맑은 술을 뜻합니다.

일제 강점기 중에 양곡시행령으로 민간에서 술 빚는 것을 통제시키면서, 일본 청주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식 술인 정종만이 크게 맹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 제사주, 차례주의 대명사로 굳어지고 이어져 온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국내 모 대기업에서 정종 타입의 술에 색다른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을 사용한다고 해서 꼭 일본제 술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종조차도 한국산 전통주의 하나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0년 2월에 국회에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격 제정되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1차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원료대상, 시설개선, 판로개척, 경영개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통주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통주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통센터와 전문판매점, 홍보전시나 교육관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통주 대표브랜드 선정육성을 위한 품평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전국에 걸쳐 전통주 제조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제2차)’을 보면, 큰 틀에서 탁주, 양주, 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과,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접근성과 선호도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분리하고 각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주산업 육성정책 변경 방향

특히 '(가칭)한국술 산업 진흥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R&D·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조용 발효미생물 산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크게 눈에 띱니다.

현재 회식이나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 문화에서 ‘분위기’와 ‘여유’를 즐기는 술 문화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별 생각 없이 선택했던 정종보다는, 더욱 다양하고 격조있게 발전한 전통주의 세계와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입법과 민생현장, 김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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