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원에 폴란드 공식 제소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폴란드 대법원 개혁안을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연합법원’(CJEU)에 공식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 전경

이번 제소는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12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사법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도출된 최종 성과물이다.

폴란드는 대법원 판사의 은퇴연령을 65세로 낮추고 현역 대법관 3분의 1(72명 가운데 27명)을 강제 은퇴하도록 압박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와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처사가 ‘법의 질서’(rule of law)의 근본 원리와 사법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반면 폴란드는 사법개혁의 취지는 폴란드 법원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과거 공산주의 시대의 흔적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폴란드 사법 독립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힘은 물론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 질서에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리스본 조약」 제7조

1. 회원국의 3분의 1, EU 의회 또는 EU집 행위원회의 적절한 제안에 관하여, EU 이사회는 EU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제2조에 언급된 가치가 회원국에 의해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위원의 5분의 4의 다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 EU 이사회는 당해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회원국에게 권고를 발할 수 있다. EU 이사회는 이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계속 유효한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 회원국의 3분의 1 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동시에 EU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EU 정상회의는 제2조에 언급된 가치에 대한 회원국에 의한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침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당해 회원국에게 의견 표명을 요구한 후 전원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EU 이사회는 EU 이사회에서 당해 회원국 정부대표의 의결권을 포함하여 당해 회원국에 대한 제조약의 적용에서 유래하는 특정 권리를 정지할 것을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EU 이사회는 그와 같은 정지조치가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을 고려한다. 제조약에 따른 당해 회원국의 의무는 모든 경우에 당해회원국을 계속하여 구속한다.

4. EU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동 조치의 채택으로 이끈 상황에 변화가 생긴 때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것을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5.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EU 의회,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에 적용되는 의결방식은 유럽연합(EU)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354조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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