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고

또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같은 법에 따라 임용되어 3년을 초과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 또는 군 장학생 중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기준 규정을 신설해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건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토록 함.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지적되어 온 군의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개선에 나선 것으로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배정, 민간 보수 수준 보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측은 "진료업무보조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며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입법부작위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