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면적, 층수기준 등 완화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28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과 층수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의 낡고 오래된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1만㎡ 미만과 노후 건축물이 전체 3분의2 이상, 20가구 이상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구역의 한 면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면적 1만㎡ 미만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기 어렵고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노후 주택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층수제한을 7층 이하로 두고 있어 수익성이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1만2천㎡미만으로 늘리고, 층수기준도 20층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곽상도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애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려면 층수 기준과 부지 면적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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