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렵게 하는 물질 사용 제한하는「자원재활용법」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페트병의 상표 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생산 페트병의 대부분은 상표 부착을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페트병을 생산하는 ㈜남양매직 안형배 대표는 “올해 4월 폐플라스틱대란이 발생하기 전에는 페트병 99.9%가 절취선 방식이 아닌 접착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페트병은 총 28.6만톤 규모로, 이를 환경부 페트병 권고기준인 0.5리터로 환산하면 201억개 분량이다.

참고로 환경부 및 관계 산하기관은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의 생산 단계 및 재활용 단계 전반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 방식을 택하면 페트병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처럼 절취선 방식을 사용한 페트병은 2~3번 세척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A급 원료로 재사용된다.

반면 국내에서 접착제로 상표를 붙인 페트병은 90도가 넘는 고온의 양잿물에 10번 정도 처리해야 재활용 가능하다.

현재 10% 이하만 A급으로 재활용되고, 50% 가량은 B급, C급으로 분류돼 재활용되고, 기타 40%는 등급 외로 폐기 처리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섬유실을 생산하는 업체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진성케미칼 이봉기 대표는 “접착제 사용으로 원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섬유실의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폐페트병이 최상의 상태로 재활용자원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의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송 의원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제, 염료 등의 물질을 제한하는 기준을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모두 환경을 고려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용이하게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긍정적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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