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률 간의 통폐합과 분할 기준 정립 필요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해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특례법 특별조치법 임시조치법 등 특별법 류의 주기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로, 복잡하게 분화되어 나간 법률과 법률 간의 통폐합(통법)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하위법령의 법률로의 상향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넷째로, 하위법령 간의 통폐합(통법) 조치도 필요하다.

다섯째로, 낡은 구식법제 내지 잉여법제 여부를 가려 적절히 정비(폐지 또는 전부개정)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로, '다부처소관법제' 내지 '융합법제'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법률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여주거나, 부처이기주의(혹은 부처소관법률주의)가 아닌 부처간의 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법률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통합하고 흡수시키는 방향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하 서사시'처럼 너무 방대하게 많은 조문으로 구성된 법률이나, 이질적인 규율 주제가 하나의 법률에 담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분리, 분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입법의 밀도(규범의 수평적 수직적 밀도), 법령 간의 유사성 내지 연관성, 수직 및 수평적 체계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간의 통폐합(통법)과 분법이 적절히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접근하기 용이한 국법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법률 상호 간의 통폐합이나 분할의 여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분법통법 기준'이 정연하게 마련되어야 하겠다.

 

앞서 연재한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법제처와 학계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1차 도출된 분법통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통폐합(통법) 기준

- 유사한 분야에 관련된 다수 법령의 ‘기본법’ 중심으로의 통폐합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하위법령을 둔 경우 하위법령의 통폐합

- 유사한 내용을 지역별·분야별로 분리한 경우의 통폐합

- 법률상 위임에 따라 1개 기관 설치 시마다 하위법령을 따로 만드는 경우 유사 단위·기능에 따른 하위법령의 통폐합

- 상호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부서 소관인데 따로 규정한 경우의 통폐합

-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 경우의 통폐합

- 기금 설치 근거법을 관련 일반법으로 통폐합

-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의 통폐합

- 상호 밀접한 분야를 기관별·부서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의 통폐합

-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통폐합

- 특례법·특별조치법·특별법의 일반법·기본법으로의 통폐합과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형법」으로의 흡수나 통폐합

 

‣ 분법 기준

- 단일 법령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른데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계속)

학술논설위원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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