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9월 28일, 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시점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은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사업육성을 계획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어, 해당 법이 목적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유섭 의원은 “이는 인천 등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을 통과 시킨 것으로, 규제프리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당초의 취지 또한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제15조의2)

-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또는 신기술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효율적인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이하 “중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제15조의3)

-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를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임시허가 신설(제2조 및 제15조의7)

- 임시허가란 제15조의2에 따른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을 비롯하여 유수의 글로벌 기업, 우수인력 등을 보유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정 이후 15년간 기반시설 등에 국비 1.8조원이 투자되어 조성된, 가장 효율적으로 규제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규제실험의 장’인 것이다.

정유섭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과 활용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규제혁신을 통한 성과가 보란 듯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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