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우선구매 기준인 구매액 대비 1%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도입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사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76%),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개(74%)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0.25%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0.38%, 경상북도교육청 0.44%, 전라남도교육청 0.45%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 0.52%, 광주광역시교육청 0.56%, 경상남도교육청 0.58%, 충청북도교육청 0.62%, 강원도교육청 0.68%, 부산광역시교육청 0.72%, 충청남도교육청 0.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88%, 서울특별시교육청 0.97% 등이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0.17%,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0.22%,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0.25%,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0.26%,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 0.27%,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0.28%, 대전시 동부교육지원청 0.29%,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0.3%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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