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1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각 국립정신병원의 장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과 1명 이상의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고, 현장 출동,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식 모습(2018년 4월 5일)

각 국립정신병원의 장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심리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등 심리지원 필요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된 센터로 2018년 4월 5일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역별로 재난 위기 대응과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이전까지는 2013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족한 심리위기지원단이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는 비상설 조직이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주와 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센터 건립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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