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재룡 수석, <입법의 현장> 책 통해 30년 축적 검토보고서 작성노하우 대방출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달 29일 <입법의 현장>이라는 실무서를 출간하면서, 3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축적해온 실무지식을 후학들을 위해 아낌없이 공개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집필한 책 <입법의 현장>은 입법실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법이 가장 먼저 주목된다.

검토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회 공무원 교육연수 실무자료를 통해 작성 가이드가 전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형식적이어서, 결국 입법조사관 대부분 선배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작성 노하우를 따라하거나 모방해서 써보는 등 사실상 도제식 학습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존재이유이다. 국회의원의 역량과 지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법안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소리 없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검토보고서의 기능은 첫째로, 심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작성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안의 복잡한 내용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의원들이 그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다. 입법추진배경,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유사 입법례 등 그 법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행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정보들 때문에 입법심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로,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는 여야의 거중 조정 기능을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이라면 절충안을 제시하여 타협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로, 체계 문제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법안에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의 <입법의 현장> 책 리뷰 (계속)

리뷰어 : 학술논설위원 이경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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