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재룡 수석의 책 <입법의 현장>,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소개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출간한 <입법의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관이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념해야할 사항을 무려 60가지나 소개하고 있다.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체감한 지식이 빼곡하게 농축되어 있다.

정재룡 수석이 후학들에게 전하는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가운데, 몇 가지 대목을 추려보면, 첫째로, 법안 취지에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원, 진정 포함)을 모두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소극적으로 적어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두 번째로, 법안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유사한 형식의 조문 입법례(외국 입법례 포함)를 찾아 비교해야 한다고 권한다.

세 번째로, 헌법 및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 조항간에 조화(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의 연계, 조항의 순서 등), 포괄위임 여부, 청문규정 등 집행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 벌칙규정 등 누락 여부, 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의 적합성, 용어 표현의 명확성․적합성․통일성 등 체계 자구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일반적 규정은 특별규정 앞에, 영구적 규정은 일시적 규정 앞에, 보다 중요한 규정은 덜 중요한 규정 앞에, 기술적 규정은 가급적 뒤로 배치하는 등 조문 배열과 위치를 신경 쓸 것을 권한다.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낮은 의견, 부연 설명, 현행법 규정, 과거 유사 내지 관련 법안의 검토보고서 내용, 인용출처 등을 각주에 기재한다.

다섯 번째로,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소관부처에 조문별 입법이유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와의 논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주요 검토대상을 파악한 후 전문위원과 소관부처 국장이 참석하는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재룡 수석은, 소관부처의 구두답변 중 중요사항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서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쟁점에 대하여 문의를 할 때도 전화보다는 가급적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권한다.

여섯째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말고는, 법안에 없는 사항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권하고 있다.

아홉 번째로, 일부 개정안의 경우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검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개정안이 현행법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꼭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열 번째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확신이 있는 서는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원안에 대비한 표(수정조문대비표)로 작성하여 의원들의 입법심사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한 번째로,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소관부처에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포함), 부처협의 결과 등을 요구하여 활용하고,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 법령안을 요구하여 위임의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검토한다. 물론,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참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열두 번째로, 의원 법안의 경우 소관부처의 의견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 책 리뷰 (계속)

리뷰어 : 학술논설위원 이경선 [서강대 /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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