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재룡 수석이 권하는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법 지식 전수

앞서 두 번에 걸쳐 소개한 바와 같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책 <입법의 현장>을 통해서 국회 입법조사관이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념해야할 사항을 60가지로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재룡 수석이 후배 입법조사관과 국회 공무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전수하는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법을 마저 함께 공부해 본다.

정재룡 수석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사례가 있거나 현재 재판 중에 있다면 반드시 그 취지나 문제제기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법안 검토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데 체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하위법령 전체를 숙지한 후 양자간의 상충여부, 위임근거의 필요성 등 체계사항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제정법안 등 법안이 복합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부정의견을 내더라도 그 법안이 가결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검토보고서가 성안되기 전에 초안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굳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보고서가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룡 수석은,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는 가급적 원자료, 원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처럼 보이더라도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론을 제시하지 말고 작은 차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차이를 고려하여 합당한 검토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검토에 전력투구하여 가부와 수정이나 대안제시에서 최선의 방향을 내놓고 의원들로부터 책임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보고서는 가급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이 최선의 심사방향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슬쩍 한 발 빼는 식의 검토의견 작성은 지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을 선택형으로 제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권한다.

정재룡 수석은, 의원 법안의 경우 민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에게 부여된 임무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그냥 소홀히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안이유 등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안이유에 적시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경우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입법조사관이 견지해야할 자세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 책 리뷰 (마지막 편)

리뷰어 : 학술논설위원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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